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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그에따른 '건강바우처' 제도 시행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1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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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바우처'로 혜택받자

     

    '건강바우처'대상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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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4년도부터 외래진료를 일정기준 이하로 진료를 받을 시 건강보험료 10%를 환급하는 '건강바우처'가 제공 예정입니다.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습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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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과잉 서비스'이용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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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것”이라고 발표했으니 정말 필요한 분들은 꼭 가셔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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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법정 상한(8%) 인상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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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등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건보료 부과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 등은 당해 소득이 줄어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높은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소득이 높을 때 다음 해 건보료를 사전 납부하고 이듬해 납부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줄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급여의 8%인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라면 2029년엔 상한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나라만 봐도 프랑스의 건보료 상한은 13.25%, 독일은 16.2%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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