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가 만기되면 집 구하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오늘은 생애최초로 집 구매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생애최초
    주택
    주택가액 수도권 : 4억원 이하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이하
    제한 없음
    감면율 1.5억원 이하 : 100%
    1.5억원 초과 : 50%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신청 대상

     

    주택 가격, 소득 등 제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결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4원 원 이하, 6억원 이하 등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들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전된 조건은 12억 이하로 대폭 상향 됐으며, 부부 합산 소득도 사라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200만원 환급받는 법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실제로 주변에 이런 혜택을 알려주었더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 200만원을 돌려받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 혹시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생애최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주의사항

     

    - 본인, 배우자 주택보유 경험 없어야 함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지금까지 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집 조금이라도 혜택 받고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