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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투어스부부 2024. 1. 11. 22:25

목차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대상 연령소득기준 등 공제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의 대상, 연령,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과 연령, 소득공제 요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공통사항 소득 요건 연간 총수입금액은 100만원 이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내), 공제액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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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 존비속 연령은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상 동거 요건은 형평성을 위해 분리를 허용합니다.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때, 실제 지원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매는 부모님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원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자는 우선순위 순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 후손 연령은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거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혼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1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형제자매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주소지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일시 퇴거도 허용됩니다. 4. 장애인의 직계비속인 장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입양인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에 대해 공제됩니다. 연령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동거 요건은 없습니다. 즉,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추가 공제
    1. 총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추가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이나 입양인이 있으면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성 추가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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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 절세 꿀팁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잘 받는 배우자에게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보다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즉, 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 취업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대상 연령소득기준 등 공제요건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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