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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으로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주부터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모집하는데, 모두 다 선착순이라서 금방 마감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선착순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해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 정도만 모집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모집 기간 2주 중에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기존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전기차 and 하이브리드,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참여방법
1. 탄소중립 자동차 회원가입
2. 최초 주행거리 제출
3. 제도실천 3월 ~ 10월
4. 최종 주행거리 제출 및 인센티브 산정 10월 ~ 12월
모집기간
지역별 상이하며 대체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 과거 시행 일자
22년도 | 23년도 | ||||
1그룹 | 2그룹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22. 02. 23 ~ 22. 03. 30 |
22. 03. 02 ~ 22. 04. 06 |
23. 02. 20 ~ 23. 03. 03 |
23. 02. 27 ~ 23. 03. 10 |
23. 03. 06 ~ 23. 03. 17 |
23. 03. 13 ~ 23. 03. 24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부산, 경남, 경북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경기, 강원, 제주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주행거리 단축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감축된 거리나 감축된 비율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신청
3. 참여 완료하면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발송
4.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실시간 촬영만 가능)
산정 기준
구 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 ~ 10미만 | 10초과 ~ 20미만 | 20초과 ~ 30미만 | 30초과 ~ 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 ~ 1천미만 | 1초과 ~ 2천미만 | 2초과 ~ 3천미만 | 3초과 ~ 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만원 | 4 만원 | 6 만원 | 8 만원 | 10 만원 |
구 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 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 · 군 · 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 중고로 차량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신청만 해도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잘 확인하셔서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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