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축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홈페이지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기업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성,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시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참여기업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인증제도(부처) | 24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
4~6월 | 심사 기본점수 5점 부여 |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
4~5월 | 가점 부여 (최대 5점) |
○ 정부포상 ○ 인증기업홍보 ○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고용노동부) |
3~4월, 5~6월 |
실적 인정 |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 대출금리 우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