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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 첫 만남 지원금부터 부부 육아휴직 관련 변경된 정보, 그리고 난임검진 시술 지원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만남 지원금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0~11개월 월 100만원 작년대비 30만원 인상
⊙ 12~23개월 월 50만원 작년대비 15만원 인상
*현금으로 지급하되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어린이집 바우처(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00,000원(부모) - 600,000(보육료)
= 400,0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 하는게 좋고, 대부분 출생신고 하면서 접수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부 육아휴직 지원금
2023년 |
vs |
2024년 |
생후 12개월 |
대상 |
생후 18개월 |
첫 3개월간 |
기간 |
첫 6개월간 |
통상임금 100% |
금액 |
통상임금 100% |
1500만원 |
상한액 |
3900만원 |
☞ 난임검진 및 시술지원
난임검진 및 시술 지원
2024년
가임력검진 : 2023년 자비에서 검진비 5~10만원
냉동난자이용 보조생식술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방문 신청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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