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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총정리

    투표일 2024.4.10(수)
    ※ 법정공휴일, 재보권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국민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정보 (클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4월 10일 뉴진스 민지가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www.nec.go.kr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투표일 2024.4.5(금) ~ 4.6(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국민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22대 국회의원선거 절차 상세정보(클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4월 10일 뉴진스 민지가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www.nec.go.kr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2022.1.9. ~ 2024.2.10. 신청 바로가기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국외부재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기간

    2023.11.12. ~ 2024.2.10. 신고 바로가기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고방법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달라진 점?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따라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

     

    ·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연장

    →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

     

    ·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 국민 누구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공개(신청 불요)

    ※ 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

     

    ·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 →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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